놓치면 손해! 2025년 생계급여 개정으로 달라지는 3가지 핵심 변화

2025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약 50만 명 이상의 추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내용으로, 역대급으로 인상된 생계급여와 완화된 자격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 4.17%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환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사례:

A씨는 월 100만 원의 소득과 차량가액 450만 원의 1,999cc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총 소득인정액 550만 원 -> 수급자 자격 탈락.

2025년 기준: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총 소득인정액 118만 원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행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여건이 실제 생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사례:

B씨는 월 30만 원의 소득만 있는 1인 가구로, 아들의 연소득이 1억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만 5천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공제 기준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C씨는 72세로, 월 근로소득 80만 원에서 기존에는 30% 공제(24만 원)만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는 20만 원의 추가 공제와 30%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10만 원 증가한 34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2025년 개정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수급자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건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던 B씨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월 46만 5천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자동차 소득환산율 변경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A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소득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공제 확대 등은 기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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