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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안내

by ezstory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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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며, 화면으로 확인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제출용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www.iros.go.kr)
  2. 메인 화면 중앙의 '부동산등기신청' 카테고리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1. 부동산 검색:
    • 부동산 구분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을 선택합니다.
    • 소재지 주소 (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2. 등기사항 유형 선택:
    • 전부 사항: 전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 현재 유효 사항: 말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진 내용은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권리 관계만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열람해도 무방합니다.)
  2. 결제 및 열람:
    •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으로 등기부등본 내용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팁: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부동산 계약(매매/전월세)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① 주소/면적/층수/호수가 실제 계약하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①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일부)가 **계약 당사자(임대인/매도인)**의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유권 제한 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 계약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 ① 근저당권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빚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과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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